| ①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이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제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역을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부통제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신고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 제1호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점검 결과 제10조 등 이 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만 제출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
| ④ | 제출업무 담당자는 기초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 제출업무 관련 자료를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