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62조(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① 제출기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제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비밀정보에 대한 제출기관 임직원의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등 기초자료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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