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기관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협회는 법 제6조제5항 및 이 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제출기관의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 ③ | 협회는 이 절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기관을 관리ㆍ감독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제출기관 관리·감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출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