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의 변조,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조치 및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 1. | 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2. | 산출업무와 관련한 권한 요구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산출된 CD수익률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
| 3. | 산출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③ |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 1.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
| 2.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 3.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 4. | 기초수익률의 변조, 조작 등에 대비한 백업과 복원 기능의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