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1. |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산출 방법 결정 |
| 2. | 제15조제1항에 따른 CD수익률 공시 |
| 3. | 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 |
| 4. | 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
| 5. | 그 밖에 CD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 |
| ② | 협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산출업무(이하 ‘위탁산출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장에서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산출업무를 수탁한 제삼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중요지표산출기관", "CD수익률산출기관", "산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 및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