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69조(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
① 협회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산출업무 및 해당 수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이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이라 한다)
3. 그 밖에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분석
2. 협회와 수탁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정보 보안성 분석
4. 비상계획 분석
③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위탁산출업무 수행과정의 품질 담보 수단
2. 수탁자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3. 위탁산출업무 관련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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