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산출업무 및 해당 수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 1. | 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
| 2.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이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이라 한다) |
| 3. | 그 밖에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1. | 수탁자의 적격성 분석 |
| 2. | 협회와 수탁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3. | 정보 보안성 분석 |
| 4. | 비상계획 분석 |
| ③ |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1. | 위탁산출업무 수행과정의 품질 담보 수단 |
| 2. | 수탁자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
| 3. | 위탁산출업무 관련 정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