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70조(행위준칙 준수여부 점검 등)
① 협회는 수탁자가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제6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비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수행한다. 다만, 산출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수탁자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2.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산출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거나 제1호에 따른 협회의 시정 요청을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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