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수탁자가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제6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비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수행한다. 다만, 산출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수탁자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
| 2. |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산출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거나 제1호에 따른 협회의 시정 요청을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
| 3. | 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