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71조(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 예정 일자
2.
변경 사유
3.
변경과 관련한 협회 및 수탁자의 준비 필요사항
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