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71조(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 예정 일자
2. 변경 사유
3. 변경과 관련한 협회 및 수탁자의 준비 필요사항
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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