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72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①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의 우발상황(이하 이 조에서 ‘우발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탁산출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협회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비상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협회는 위탁산출업무 및 그와 관련된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