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 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
| 1. | 제11조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 |
| 2. | 지표관리부분 |
| 3. | 지표관리부분 소속 직원의 역할과 전보ㆍ보임 절차 |
| ② | 협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 1. | 협회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 사항 및 위반자(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를 인사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해당 위반 사항 즉시 시정 |
| 2. | 제출기관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 가. | 이 규정을 위반한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 산출 과정에서 점검기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외. 다만, 관리위원회가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산출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해당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 산출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CD수익률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나. | 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제출기관에 다음의 각 조치를 요구. 이 경우 감독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1)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 |
| 2)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 제출 및 시정 |
| 다. | 그 밖에 이해상충 상황 방지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③ |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협회 또는 제출기관이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1. |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 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
| 3. |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또는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 ④ |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회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제출기관은 협회의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