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
3) |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
※ 회사참고사항 2-1 | ||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③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조건부 자본증권)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④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⑤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⑥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⑦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금투업규정 제4-21조)가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금소법 시행이후 적정성 원칙이 적용됨을 유의 |
나. |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