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소법 제17조 |
2) |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 |
3) |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라 |
※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