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3) |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7-1 | |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