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 회사참고사항 10-1 | |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
2)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회사참고사항 10-2 | |
▶ 이 경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3)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10-3 | |
▶ 투자방법(적립식·거치식 등), 투자기간, 포트폴리오투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역시 회사에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예: 집합투자증권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도를 한 단계 하향하는 방법 등) |
4) |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가. |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나. |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 회사참고사항 10-4 | ||||||||||||||||||||||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의사 확인 전에 미리"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회사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
*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는 경우, "현재 투자자금성향"이 "일반적 투자자성향"보다 위험선호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하여야 함 |
5) |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가. |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나. |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 회사참고사항 10-5 | |
▶ 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1}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6) |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