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1-1 | |
▶ 회사는 [참고5]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별지 ▽호]로 마련하여야 함 - [별지 ▽호]에서는 강화된 보호기준을 적용할 고령투자자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강화된 보호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2) |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