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3) |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나.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 회사참고사항 14-1 | |
▶ 금소법 제19조,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 즉,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임.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또는 지식수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직원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해당 상품에 대한 간략한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기록이 남아있거나 투자자가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 등을 이유로 간략한 설명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파악된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설명의 정도를 간략히 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거래가 발생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선물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주요내용 및 위험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이자율, 만기, 상환방식(일부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 및 중도상환시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사항: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발행회사 신용위험, 발행회사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임직원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
5) |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7) |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 서면교부 |
나.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 회사참고사항 14-2 | ||
▶ 설명내용을 투자자, 판매 담당 임직원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예시)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ㆍ수익자예수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 회사별 취급상품이 상이한 경우 일부 수정가능] ▶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 (예 :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8) | 8 )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9조 제3항 |
9) | 9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10)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4-3 | |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