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참고 3]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금소법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13③) 및 감독규정(§12) |
*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ㆍ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참고 3]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 회사참고사항 16-1 | |||||||||||||
▶ 위험등급은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하되, 각 등급 구간별 명칭은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 등 활용 |
4)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5) |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6-2 | |
▶ 포트폴리오 투자의 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가 중간 정도의 위험-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으로 분석되었고,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