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회원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2.
자율규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인
가.
금융전문가 2인 <개정 2018.9.20>
나.
법률전문가 1인
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라.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2인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