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