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
| 1.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 2.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 ② |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결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
| ③ |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회피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