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회원의 임직원이나 기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협회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17> |
| 1. | 긴급한 사유로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 2. | 관계법규의 제정·변경·폐지에 따라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거나 서식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 3. |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따라 회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
| ④ | 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3.17.> |
| 1.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2.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