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8조의2(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금융·법률 전문가 등 18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 2011.7.8>
③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이 정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새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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