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 | 자율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2. |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7> |
| 3. | 자율규제 관련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4. | 자율규제 현안과 관련한 사항 |
| 5. |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 ② |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
| 1. |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
| 2. |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 | 자문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 ③ |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으로 하며, 간사는 자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