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점검위원회는 상품분류점검위원장(이하 "점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상품분류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 ③ | 점검위원은 협회의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과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점검위원장은 협회의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
| 1. |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또는 학계에서 5년 이상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 2.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
| 3. |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의 제조ㆍ운용ㆍ판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4. | 금융투자업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 |
| 5. | 그 밖에 위원장이 상품분류점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④ | 협회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인 점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점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⑥ | 점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새로 점검위원을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