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8조의5 (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점검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류점검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여부를 심의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신청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품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위원장은 필요 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점검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점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서류 요구일로부터 보완서류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 포함한다)
2.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및 토요일
④ 점검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점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신청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신청상품이 이전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심의한 상품과 유사·동일하여 분류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상품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⑥ 점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검위원회를 소집한다.
1.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단, 제5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점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점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⑧ 점검위원장은 점검신청 건별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점검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 점검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점검위원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점검위원은 점검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⑩ 점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각 점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점검위원회는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하여 제7조를 준용하며,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점검위원은 제7항의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⑫ 점검위원회는 해당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신청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⑬ 점검위원회는 심의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신청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상품인 경우
2. 신청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이미 최종 결정한 상품과 유사·동일하여 추가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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