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점검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류점검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여부를 심의한다. |
| ② |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신청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품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위원장은 필요 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점검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점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1. |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서류 요구일로부터 보완서류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 포함한다) |
| 2. |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및 토요일 |
| ④ | 점검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 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점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 1. | 신청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한 경우 |
| 2. | 신청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3. | 신청상품이 이전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심의한 상품과 유사·동일하여 분류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 신청상품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
| ⑥ | 점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검위원회를 소집한다. |
| 1. |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단, 제5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
| 2. | 그 밖에 점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⑦ | 점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 ⑧ | 점검위원장은 점검신청 건별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점검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⑨ | 점검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점검위원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점검위원은 점검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⑩ | 점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각 점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⑪ | 점검위원회는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하여 제7조를 준용하며,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점검위원은 제7항의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⑫ | 점검위원회는 해당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신청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⑬ | 점검위원회는 심의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신청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상품인 경우 |
| 2. | 신청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이미 최종 결정한 상품과 유사·동일하여 추가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