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8조의7 (비밀준수의무)
①
점검위원, 점검위원장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및 협회 임직원은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점검신청 대상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