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개정 2016.8.23, 2023.8.17> |
| 2. |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등 감독당국의 규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조치가 있는 때 |
| 3. | 정관 또는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
| 4. | 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5. |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2015.1.15> |
| 6.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부당ㆍ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