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0조(제재의 종류)
①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호의 제재는 회원에 대한 다른 제재에 병과할 수 있다.
1.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요구
2. 회원자격의 정지
3.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개정 2010.3.26>
4. 제재금의 부과
5. 경고
6. 주의
② 위원회가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 결정시까지 업무집행 정지 권고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3. 경고
4. 주의
③ 위원회가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회원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삭제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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