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호의 제재는 회원에 대한 다른 제재에 병과할 수 있다. |
| 1. |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요구 |
| 2. | 회원자격의 정지 |
| 3. |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개정 2010.3.26> |
| 4. | 제재금의 부과 |
| 5. | 경고 |
| 6. | 주의 |
| ② | 위원회가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해임(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 결정시까지 업무집행 정지 권고를 포함한다) |
| 2. |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
| 3. | 경고 |
| 4. | 주의 |
| ③ | 위원회가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징계면직 |
| 2. | 정직 |
| 3. | 감봉 |
| 4. | 견책 |
| 5. | 주의 |
| ④ |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회원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⑤ | 삭제 <2018.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