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0조의2(제재의 공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권고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시장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의 일자
2. 제재 대상 회원. 이 경우 제재 권고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
4. 제재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후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심 결과 제재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주의인 경우 그 실명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후단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또는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회원 임직원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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