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권고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시장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결의 일자 |
| 2. | 제재 대상 회원. 이 경우 제재 권고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
| 3. |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 |
| 4. | 제재의 종류 및 내용 |
| ② | 제1항에 따른 공표 후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심 결과 제재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주의인 경우 그 실명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제2호 후단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또는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회원 임직원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