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1조(개선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해당 회원의 내규 또는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