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2조(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제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1. 위법ㆍ부당행위의 재발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효과
2.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3. 회원의 영업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9.17>
1. 최근 3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ㆍ중과실 유무
3. 당해 위법ㆍ부당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 유무
4. 위법ㆍ부당행위 정도의 경미성, 시정ㆍ변상 유무 등을 고려한 정상 참작의 여지
5. 그 밖에 대내외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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