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3조(임직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위원회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1. 해당 임직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행위자ㆍ지시자ㆍ공모자ㆍ기타 적극 가담자(이하 "주된 행위자"라 한다)로서 제재를 받은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주된 행위자로서 다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2. 해당 임직원이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금융위원회 위원장ㆍ금융감독원 원장ㆍ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4. 위법·부당행위를 감독당국, 협회 및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치유하는 경우
5. 가벼운 과실로 금융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자진 변상한 경우
6. 협회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이 협회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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