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 1. | 해당 임직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행위자ㆍ지시자ㆍ공모자ㆍ기타 적극 가담자(이하 "주된 행위자"라 한다)로서 제재를 받은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주된 행위자로서 다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
| 2. | 해당 임직원이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 3. | 그 밖에 위원회가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 위원회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1.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
| 2. |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3. | 금융위원회 위원장ㆍ금융감독원 원장ㆍ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4. | 위법·부당행위를 감독당국, 협회 및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치유하는 경우 |
| 5. | 가벼운 과실로 금융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자진 변상한 경우 |
| 6. | 협회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이 협회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
| 7. | 그 밖에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