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 ② |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1. | 회원이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의 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2. | 회원이 위법ㆍ부당행위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3. | 그 밖에 위원회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③ |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1. | 회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 |
| 2. | 회원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3. | 회원이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
| 4. | 그 밖에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④ | 제재금은 최고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