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6조(연체금)
위원회는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금액에 연 100분의 9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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