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7조(환급)
위원회는 제재금 부과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제재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재금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 받은 제재금액에 연 100분의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