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8조(제재금 사용절차 및 용도)
①
협회는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2.
회원의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3.
기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협회는 제재금 사용결과를 이사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