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19조(구분계리 등)
①
협회는 제재금 및 제재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등을 협회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리한다.
②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예치·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