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심의·결의 전에 해당 회원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근거 등을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
| ② | 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와 별도로 제재의 대상이 되는 회원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위원회 회의일 3일 전까지 제재 예정내용 등이 포함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8.17> |
| ③ |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8.17> |
| ④ |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해당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