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21조(의견진술)
① 위원회가 제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② 제1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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