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22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요구받은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의 제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술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재의 내용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의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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