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23조(직권재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여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