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24조(의사록)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확인받은 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