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2조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 ② | 제1항은 제6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관련 전문가 및 회원의 임직원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3.24.> |
| ③ |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라 점검위원회에 출석한 점검위원 및 점검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