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8 월 17일)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원회 결의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서식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사후관리 등 조사 관련 제반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③
위원장은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점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각종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