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개정 : 2023년 08 월 23일)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②
삭제 (202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