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3.1.8., 2022.11.30., 2023.8.23) |
| ② | 채권과 CP의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5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8.23) |
| ③ |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 ④ | 삭제 (2023.8.23) |
| ⑤ | CP의 실적은 CP 거래(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P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3.1.8.) |
| ⑥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