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개정 : 2023년 08 월 23일)
제4조(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
①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률 보고회사는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