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개정 : 2023년 08 월 23일)

제5조(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
①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ㆍ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② 삭제 (2023.8.23)
③ CP의 경우 당일 CP의 발행 및 거래내역,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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