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개정 : 2023년 08 월 23일)

제6조(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
①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2.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3.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개정 2013.10.25)
4.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1년) (개정 2013.10.25)
5.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6.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단서 삭제> (2021.3.5)
② 삭제 (2023.8.23)
③ 수익률 보고 대상 CP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이 A1인 CP : CP(91일) (개정 2013.10.25)
2. <삭제> (2013.10.25)
3. <삭제>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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