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개정 : 2023년 08 월 23일)

제7조(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해당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률 보고가 곤란한 경우
2. 시장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경우
3. 월 3회 이상 수익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익률 입력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수익률 보고회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이 1월 이내로 남거나, 기타 사유로 보고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수익률을 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였으나,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보고수익률을 본회 수익률공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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